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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 충주시장 항소심 내일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한창희 충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내일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한 시장은 지난해 추석 무렵,
지방 일간지 기자 2명에게 20만원 씩
모두 4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4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내일 선고에서 역시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진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한 시장은 당선이 무효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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