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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네 오웅진 신부 선고공판 연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5-08-12, 조회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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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부는
업무상 횡령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기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당초 오늘 오전
오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9월 5일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신부는 국고보조금 13억 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2003년 8월 1일 불구속 기소돼
6월 20일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