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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위원장 벌금 250만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3-02-06, 조회 :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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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지난해
실시된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이원종
당시 한나라당 충북지사 후보를 비방한
자민련 청주 상당지구당 김춘식위원장에 대해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위원장은 지난해 5월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린 정당연설회에서 자민련 구천서
지사후보 연설원으로 나서 청주시 율량동
중원특급호텔 건축허가를 이원종지사가
불법으로 내줬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