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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무고/검찰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8  취재기자 : 이태문, 방송일 : 2002-04-24, 조회 :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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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돈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고소한
청주시 수곡2동 63살 곽모여인을 무고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곽여인은
60살 이모여인에게 지난 91년 3백만원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이 여인이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괴롭힌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