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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순환수렵장 개장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3-10-27, 조회 :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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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순환수렵장을 개방합니다.

5년에 한번씩 개장되는 청원군 순환수렵장은
임야와 호수 등 군 전체 면적의 24%에 이르며,
조수 보호구나 도로에서 600m 이내 지역,
교회나 사찰 경내 등은 수렵이 금지됩니다.

청원군은 지난 22일부터 수렵신청을 받고 있으며,멧돼지나 고라니, 산토끼는 한사람에 3마리,꿩이나 청둥오리, 까치는 한사람에 5마리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