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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강령

<제정 1990. 6. 30> <사규 제86호> <개정 2003. 12. 2., (중략), 2022. 6. 22.>

전문

  • 1. 우리는 방송의 주인이 국민임을 명심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정직한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계층의 여러 시민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사회적 공익과 국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한다.
  • 2. 우리는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정의와 민주질서를 옹호하며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불편부당한 공정방송에 힘쓴다.
  • 3. 우리는 편성, 보도, 제작의 독립과 자율 그리고 책임을 기반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방송을 지향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4. 우리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노력해 지역, 계층 간 통합에 앞장선다.
  • 5. 우리는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
  • 6. 우리는 세계의 균형 발전으로 인류의 복리를 도모하는 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 7. 우리는 신속 정확한 보도와 품격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와 문화에 기여하는 전문인임을 깨달아 투철한 윤리의식을 스스로 다지며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