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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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난 경제이야기

◆감사 보고서 검토 시 주의사항

특급작전 | 2017.04.07 17:55 | 조회 1384


◆감사보고서 챙겨볼 때 유의사항은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작성됐는지에 대한 감사인 의견을 담은 보고서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결산 이후 90일 안에 제출해야 함. 12월 결산 상장법인은 3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만약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10일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상장폐지. 감사보고서의 적정의견은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고 보장하지는 않음. 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됐다는 의미에 불과함. 강조사항이나 주석 등도 꼼꼼히 살펴봐야.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과도한 이익을 냈다는 광고는 주의 깊게 봐야. 인터넷 카페 등에 추천 종목이라고 소개되는 종목은 차익 노리는 일당들이 의도에 휘말릴 수도 있음. 대선을 앞두고 자주 언급되는 테마주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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