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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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난 경제이야기

◆보험가입자가 꼭 알아둬야 할 권리

특급작전 | 2017.06.01 17:48 | 조회 1488


보험계약자는 청약철회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했다고 판단하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청약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권리는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철회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보험설계사나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예상된다면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품질보증해지권리도 있다.

부당한 권유로 보험 상품을 해지했을 때 부활할 수 있는 기존계약 부활권리와 보험증권을 받기 전에도 보장을 받는 게 가능한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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