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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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난 경제이야기

◆13월의 월급? 세금폭탄? 연말정산 전략

특급작전 | 2017.11.16 17:02 | 조회 1493


연말정산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남은 기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카드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이 기준을 넘지 않았다면 신용카드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편이 낫다.

올해부터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해선 기존 소득공제 한도(300만원)와 별개로 100만원씩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초중고교생 자녀의 체험학습비, 난임시술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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