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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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난 경제이야기

◆차 사고나면 ‘과실비율’ 따지세요

특급작전 | 2017.11.02 17:51 | 조회 1310

지난 9월부터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에 다라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가 시행됐다.

과실비율에 따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과 향후 내야하는 보험료가 달라지게 된다.

무면허·음주·과속운전 때는 과실비율이 20%포인트, 어린이나 노인보호 구역 사고는 15%포인트,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나 DMB시청으로 인한 사고는 10%포인트 가중된다.

사고 후 분쟁을 줄이려면 사진이나 블랙박스 등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를 대비해 사전에 ‘교통사고 신속처리 합의서’ 등을 차량에 비치해두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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