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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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7/13 부부간 명의신탁 인정 여부

특급작전 | 2015.07.13 17:42 | 조회 2741

Q.

남편 은 결혼 후 사업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빚만 남은 상태이고, 혼인기간 내내 부인 이 부업을 통하여 가계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은 부업을 통해 모아둔 자금과 대출을 통해 마련한 금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이 사업으로 인한 채무만 늘어나고 그로 인하여 이 마련한 돈으로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는 일이 잦아지자 은 위 아파트에 대한 명의를 본인 앞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의 채권자들이 이를 두고 사해행위라 하며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명의로 아파트를 이전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요.

 

A.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집니다(민법 제830). 따라서 위 사안에서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을 당시 남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이는 남편의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명의자인 남편이 아닌 부인이 실제로 대가를 부담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임이 증명되는 경우 위 추정은 번복되어 대가를 부담한 부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는 단순히 재산의 취득에 있어서 부인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고 실제 재산취득과정에서 대가를 부담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대법원 1995. 2. 3.선고 9442778 판결).

 

위와 같이 재산취득과정에서 부인의 대가 부담 사실이 입증된다면 편의상 남편 앞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으로, 명의신탁관계에서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시 부인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79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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