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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7/13 부부간 명의신탁 인정 여부
Q.
남편 甲은 결혼 후 사업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빚만 남은 상태이고, 혼인기간 내내 부인 乙이 부업을 통하여 가계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乙은 부업을 통해 모아둔 자금과 대출을 통해 마련한 금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甲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甲이 사업으로 인한 채무만 늘어나고 그로 인하여 乙이 마련한 돈으로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는 일이 잦아지자 乙은 위 아파트에 대한 명의를 본인 앞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자 甲의 채권자들이 이를 두고 사해행위라 하며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乙 명의로 아파트를 이전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요.
A.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집니다(민법 제830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을 당시 남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이는 남편의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명의자인 남편이 아닌 부인이 실제로 대가를 부담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임이 증명되는 경우 위 추정은 번복되어 대가를 부담한 부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는 단순히 재산의 취득에 있어서 부인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고 실제 재산취득과정에서 대가를 부담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대법원 1995. 2. 3.선고 94다42778 판결).
위와 같이 재산취득과정에서 부인의 대가 부담 사실이 입증된다면 편의상 남편 앞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으로, 명의신탁관계에서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시 부인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79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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