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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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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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4/18 부모는 당연히 대리권을 가지고 있을까?

특급작전 | 2016.04.18 14:51 | 조회 2342

자녀가 성년인 경우 부모가 자녀에 대한 당연한 대리권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요.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친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을 자녀를 대신해서 할 수 있을까요?

 

부모는 기본적으로 미성년 자의 친권자가 되는데요. 입양된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고, 부부가 혼인 중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친권자가 되는데요.

 

친권은 다음과 같은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913(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914(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915(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916(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918(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920(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20조의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녀의 재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행위에 있어 당연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부부 중 일방만의 행위로도 대리권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대리권은 미성년 자녀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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