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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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4/11 선거 이모저모

특급작전 | 2016.04.18 14:50 | 조회 2160

1. 국회의원은 몇 살부터 될 수 있을까? 25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대통령은 40세 이상 그리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조건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은 25세 이상, 60일 이상 당해 지역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2. 감옥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이 있을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라면 선거가 가능합니다.

 

3. 국회의원은 총 몇 명?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300명입니다

 

4. 국회의원 선거일이 정해져 있나요? 국회의원 선거일은 14일로 정해져있습니다.

(참고로 대통령 선거일은 23일입니다. 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5. 선거인 명부는 언제 만드나요? 국회의원 선거일 이전 22일 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합니다.

 

6. 기탁금은 얼마인가요? 국회의원의 경우 15백만원입니다.

 

7. 기탁금의 반환기준은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 또는 15%이상의 득표시 전액, 10%이상 15%이하의 경우 절반, 그 외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당내경선 결과 등록하지 못한 경우는 전액, 그 외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통령 선거의 기탁금은 3억원, 지자체 장의 경우 천만원입니다)

 

8. 외국 출장중인데 선거할 수 있나요? 재외국민의 경우도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유가 있어 외국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60일 전까지 서면, 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광한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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