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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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4/5 범죄 경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일률적인 출국명령의 위법성

특급작전 | 2016.04.05 17:02 | 조회 2556

사실관계)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2007.4.18.단기상용(C2)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07.5.14.주식회사를 설립하고,2007.10.1.기업투자(D8)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09.10.15.(주소 1생략)‘ A&S I□▲▲RN♡♡♡ONAL RD'라는 상호의 무역도매업체를 운영하며 체류기간을 연장받다가,2012.11.9.무역경영(D9)체류자격으로 다시 변경허가를 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1.12.29.장물인 굴삭기를 분해하여 컨테이너에 싣는 속칭 쇼링작업을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7.경부터 2013.12.9.경까지 소외 1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김(주소 1생략)토지를 임차하여 중장비 등 수출용 중고물품 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불법이용하였다는 농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4.11.7.다시 무역경영(D9)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2.12.원고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및 농지법위반죄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사업장 임대료를 미납해 온 점, 외국인투자자로 사업실적을 소명하지 못한 점 등의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는 취지에서 원고에게 출국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판결)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별표 1]18호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무역경영(D9)체류자격의 요건으로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체계 및 취지에, 체류자격 연장허가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신청인의 적격성,체류의 목적,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 및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든 각 증거,갑 제3내지 8호증,9호증의 1,2,10호증의 1,2,11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과실범에 불과하고,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사업장 임대인 소외 1이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를 임대한 것이고, 원고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 사업장을 이용한 것이어서 원고의 죄질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법원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소외 1에게 벌금 2,000만 원, 원고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강제퇴거 대상자를 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은 그 제13호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과 같이 출국명령처분을 할 때에도 금고 이상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원고는 2014.9.15.인천 (주소 2생략)를 임차하여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였고, 2014년 하반기에 수출실적이 부진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2015년 상반기에는 1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등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14.8.5.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2와 혼인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가게 되면 혼인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워지는 곤란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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