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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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3/21 고소하면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특급작전 | 2016.03.21 12:11 | 조회 2418

고소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으니 처벌을 해달라는 것인데, 여기서 처벌은 형사 처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수사권은 경찰과 검찰입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기관에 접수하면 되는데요. 어느 기관에 접수를 하시더라도 절차 진행은 동일합니다.

 

먼저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검사가 배정되고 담당검사는 경찰서 담당경찰관을 지정하여 수사를 지시합니다. 수사가 마쳐지면 다시 자료를 담당검사가 살펴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검사가 수사에 대한 지휘권 및 공소제기권 즉, 처벌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소하는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고소된 사건에 대한 결론은 항상 검사가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내릴수 있는 결론은 크게 두 가지 인데요, 하나는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하나는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 입니다.

 

공소라는 것이 바로 형사 처벌을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소를 제기하기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불기소,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을 기소결정이라고 합니다. 기소 결정은 다시 벌금만 내고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는 약식명령이라는 절차와 정식재판을 하는 구공판이라는 절차로 나뉘게 됩니다.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받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부담과 정신적인 고통을 주게 되죠. 그래서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허위사실을 알고도 함부로 형사고소하면 본인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소를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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