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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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3/14 소송을 취하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특급작전 | 2016.03.15 17:30 | 조회 2658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의 진행상황을 보니 영 불리한듯한데, 소송을 취하할 수는 없을 까요?

 

소를 제기한 뒤 이를 취하하면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처음부터 소를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고, 이후 같은 사건으로 소를 다시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불리하다 싶을 땐 취하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사건인데 소송에 수차례 휘말릴수도 있는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를 제기했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한 답변서 등 구체적으로 다투는 서면을 제출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선고 된 뒤에도 소를 취하할 수는 있지만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구요.

 

항소심 즉, 2심을 신청하여 소송이 항소심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항소를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항소심의 신청만 취하되고 1심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판결과 확정 이런 용어 많이 헷갈리시죠?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은 소송에서 주장과 증거를 법원이 받아 심리하는 기간이 있고, 쌍방 더 주장하거나 제출할 증거가 없으면 주장과 증거를 더 받지 않겠다고 하는 변론종결이라는 절차를 거친 뒤 판결을 선고할 날짜를 정해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판결을 선고한 뒤에는 민사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 형사는 판결선고일부터 1주일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를 확정이라고 합니다.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도 있고, 소를 취하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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