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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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1/25 1월 신판례

특급작전 | 2016.01.25 16:39 | 조회 2090

 

1. 지방고용노동청장이 12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 그중 약 8개월 동안 자녀를 어머니에게 맡긴 채 해외에 체류한 에게 육아휴직급여 수령 중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제한처분 등을 한 사안에서,위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지방고용노동청장이 12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 그중 약 8개월 동안 자녀를 어머니에게 맡긴 채 해외에 체류한 에게 육아휴직급여 수령 중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4조 등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제한처분과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한 사안에서,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육하는 영유아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종료 사유에 해당하며,이 불가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자녀와 동거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어머니를 통해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자녀와의 비동거로 육아휴직이 이미 종료되어 더 이상 육아휴직상태에 있지 않았던 은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매달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고 급여를 받았으므로, 고용보험법 제62조 및 제73조 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자에 해당하여,위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업무와 과음,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원고는 소외 회사의 △▽(B)팀에 소속된 상담원으로서,2012.7.6.18:2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음식점에서 △▽팀 책임자인 실장 소외 1을 포함하여 30명의 직원과 함께 △▽팀의 1차 회식을 한 다음,같은 날 21:43경 소외 1을 포함하여 12명의 직원과 함께 바로 옆 건물 4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한 사실,원고는 위 노래연습장으로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찾기 위해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같은 층에 있는 비상구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그 안쪽에 있던 밖으로 나 있는 커다란 창문을 화장실 문으로 오인하여 밑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고 올라가 그 창문을 열고 나갔다가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골반골절,천추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실,원고는 1차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였으나,소외 1이 원고 등 참석 직원들에게 술잔을 돌리거나 술을 마시지 않는 직원에게 술 마시기를 권하지는 않은 사실,소외 1은 주량이 소주 반병 정도이나 당시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고,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원고가 돌아오지 않자 다른 직원인 소외 2에게 원고를 찾아보라고 지시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비록 원고가 참여한 회식이 사업주측의 주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원고는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소외 1이나 소외 2등 회식을 함께 하였던 다른 사람들의 음주량을 훨씬 넘는 과음을 하였고,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업무와 원고가 입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2014년 카드 3사가 고객 개인정보 1억여건을 유출 사태의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첫 배상 판결을 받았다. 유사소송이 서울에만 수십 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박형준 부장판사)22일 정보유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천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드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을 제공했으며 KCB도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피고들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2014년 초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를 유출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는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발생한 일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상당수 회수·폐기됐으나 일부는 대출중개업체 등에 거액에 넘어가 전화영업에 사용됐다. 정보유출을 당한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카드사는 법정에서 "KCB 직원 개인의 범행이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출로 인한 실제 피해가 파악되지 않는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 역시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민번호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으며 일부는 여전히 회수가 안 돼 앞으로도 제삼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크다""사회적 통념에 비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를 받은 피해자 5천여명은 모두 합쳐 13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재산상 피해가 확인 안 된 점, 카드사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약 5억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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