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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1.18 아버지의 유해는 누구의 것일까
특급작전 |
2016.01.18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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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와 혼인을 하여 3명의 자녀를 낳고 살다가 집을 나와 다른 여성인 C와 생활하면서 3자녀를 낳고 생활하다가 위 집에서 사망하였다. A와 C의 자녀 3명은 A와 B의 자녀로 입적하였는 데, C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신들의 어머니인 C와 함께 공동묘지에 합장하고자 준비하여 준 묘지에 매장하였다. 이를 알고 B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장자 이므로 아버지의 유해를 자신들에게 인도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아버지의 유해는 누구의 것일까.
민법 제1008조의 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조상의 유해 역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관습상 종손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하여 B자녀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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