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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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2016 1/4 친구에게 빌려 준 돈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

특급작전 | 2016.01.05 12:08 | 조회 2696

) 친구가 새해부터 급하다는 전화를 왔습니다. 급하다는 친구의 부탁에 들고 있던 적금을 해약하여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1달만 쓰고 돌려준다는 친구는 소식이 없어 소송을 통하여 돈을 받고자 합니다. 제가 친구에게 원금 말고 이자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청구하면 얼마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이자의 약정이 없어도 법률상 당연히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돈을 빌려주게 되면 법정이자만큼의 손해가 있다고 당연히 전제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민법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민사법정이율로 정하고 있고, 상인간인 경우에는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상사법정이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빌려주신 다음날부터 위 비율에 의한 이자를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소송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비율의 이자가 아닌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청구하시는 경우 빌려준 다음날부터 소장부본송달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이자로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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