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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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12/21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의 상속 문제

특급작전 | 2015.12.23 14:46 | 조회 4290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시면서 형제들 사이에 부모님을 누가 모실까 논의 끝에 제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본인들을 모시는 자식에게 재산을 전부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형제들도 지금은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님의 재산을 제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돌아가시지도 않은 부모님에 대한 불효인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여 사후에 이를 받을 생각으로 형제들 사이에 확인서등을 받을까 합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합의서를 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위 사안에 있어 부모님의 생전에 부모님의 모든 재산은 상속인인 자녀 중 1인에게 단독으로 상속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시고, 이를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사후에 위 합의서가 상속포기로서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유류분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상속인인 자는 자신의 상속분을 받지 못한 경우 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재산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소유권자인 부모님의 의지로 1인에게 주시더라도 이는 생전이든, 유언으로 인한 사인증여이든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상속 또는 증여받지 못한 자녀는 이를 받은 자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간에 부모님의 생전에 이를 일방에게 모두 증여하는 것을 알고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모님께서 사망하셔서 상속자가 되었을 때 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로도 효력이 없어 이후 소송으로 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합의서를 받아두시는 것 만으로도 이후 분쟁이 있을 때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받아두시는 것이 안 받으시는 것 보다는 당연히 더욱 안전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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