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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12/ 14 실종과 실종신고
문) 벌써 아버지가 실종되신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버님은 약 10여년 전 출장을 가셨다가 그길로 실종 되셔서 현재도 그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아버님께서 살아 계실거라는 믿음에 제사도 지내지 않고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의 명의도 변경하지 않고 지내왔는데, 얼마전부터 어머님 건강이 좋지 않아 위독한 실정입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전에 아버님에 대한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우리가 민법에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를 부재자라 하는데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할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이미 아버님의 생사가 불명한지 10년이 지났으므로 지금 실종선고를 신청하셔서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으시면 아버님의 생사가 알 수 없게 된 때로부터 5년 뒤, 즉,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의 기간에 사망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돌아가신분으로 보게 된다는 의미로 위 일자를 기준으로 상속등 사망시 발생하는 법률관계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만일 이후 아버님의 생사를 확인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법원에 실종선고를 취소신청하셔서 취소받으시면 됩니다. 실종선고로 인하여 받은 상속재산을 사용하시거나 매도하는 등의 행위는 상속인이 선의-즉, 아버님의 생사를 정말 모르는 경우-인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른다거나 또는 연락이 안된다는 것으로는 생사를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실종선고를 신청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일반적인 실종이 아니라 아버님이 전쟁에 나가셨거나 또는 비행기 추락, 선박침몰, 기타 큰 재난의 현장에 있었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재난이 종료된 뒤 1년이 지날때까지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실종선고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