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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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12/ 14 실종과 실종신고

특급작전 | 2015.12.14 17:12 | 조회 2413

) 벌써 아버지가 실종되신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버님은 약 10여년 전 출장을 가셨다가 그길로 실종 되셔서 현재도 그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아버님께서 살아 계실거라는 믿음에 제사도 지내지 않고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의 명의도 변경하지 않고 지내왔는데, 얼마전부터 어머님 건강이 좋지 않아 위독한 실정입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전에 아버님에 대한 재산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리가 민법에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를 부재자라 하는데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할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종선고를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이미 아버님의 생사가 불명한지 10년이 지났으므로 지금 실종선고를 신청하셔서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으시면 아버님의 생사가 알 수 없게 된 때로부터 5년 뒤, ,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의 기간에 사망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은 돌아가신분으로 보게 된다는 의미로 위 일자를 기준으로 상속등 사망시 발생하는 법률관계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만일 이후 아버님의 생사를 확인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법원에 실종선고를 취소신청하셔서 취소받으시면 됩니다. 실종선고로 인하여 받은 상속재산을 사용하시거나 매도하는 등의 행위는 상속인이 선의-, 아버님의 생사를 정말 모르는 경우-인 경우에는 실종선고가 취소되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모른다거나 또는 연락이 안된다는 것으로는 생사를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실종선고를 신청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일반적인 실종이 아니라 아버님이 전쟁에 나가셨거나 또는 비행기 추락, 선박침몰, 기타 큰 재난의 현장에 있었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재난이 종료된 뒤 1년이 지날때까지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실종선고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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