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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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12/7 모텔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차량 파손이 됐다면?

특급작전 | 2015.12.08 13:07 | 조회 3672

) 오랜만에 가족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가까운 동해로 여행을 간 뒤 맛있는 것을 먹고 가까운 모텔에 방을 잡고 하룻밤 자고 오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다음날 나와 보니 모텔 야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가 감쪽 같이 사라졌습니다. 주인에게 물어보니 CCTV도 없고, 야외 주차장은 손님의 편의만 제공한 거라면서 관리인도 없다고 합니다. 제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152(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152조는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하여 임치를 받지 않아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중에 차량을 외부 주차장에 주차하였다가 분실된 사건에서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는 등 여관 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시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면, 그 주차장은 단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고, 공중접객업자와 이용객 사이에 통상 그 주차차량에 대한 관리를 공중접객업자에게 맡긴다는 의사까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차량시동열쇠를 보관시키는 등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방법으로 주차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공중접객업자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차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37507 판결)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견해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에 대하여 모텔에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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