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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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빚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아내명의로 바꾸어 두면 안전할까?

특급작전 | 2016.10.03 14:38 | 조회 2397

빚잔치 하는데, 하나라도 재산을 지키고 싶은 거야 누구나 같은 마음이겠죠. 특히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질 상황이라면 더욱 그럴 텐데요. 곧 눈앞에 닥칠 빚잔치에 가족들 살집이라도 구해보고자 집 명의를 아내로 명의 이전해 두면 과연 안전할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재산을 지킬 수도 없고, 심지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입니다.

 

우리 민법은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 권능을 규정하고 있어요.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입니다. 그 중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재산초과상태 즉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린 경우 그 재산을 되 찾아올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이 권리는 반드시 소송으로 밖에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민법상 권리 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이런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면탈죄,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구요. 실제 민사상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형사 고소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해두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실제 이런 목적을 위해 이혼하는 경우 가장이혼으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라는 형사 처벌이 하나더 늘어나게 되는 결과에 처하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처 명의로 넘긴 것이 재산분할로서 과도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형사상 처벌은 물론 민사상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참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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