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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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부양을 조건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을까

특급작전 | 2016.09.19 15:33 | 조회 2563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던 A씨는 건강이 나빠지자 아들과 함께 살기로 하고 자신을 부양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합하여 아들 명의로 집을 구매하여 함께 거주 하였다. 그러나 아들 내외가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자 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이 팔아서 아들에게 준 아파트 대금을 도로 돌려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

 

아들에게 자신의 부양을 조건으로 아파트 매도 대금을 모두 준 행위는 민법상 증여에 해당한다. 증여는 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재화를 주는 행위라는 점에 비추어 우리 민법은 증여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각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사안의 경우 A 씨는 아들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제규정에는 제한이 있는데요. 민법 제558조는 이미 이행한 부분은 해제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증여가 이행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A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 아들에게 대금을 이미 건네 주었으므로 아들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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