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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민사 항소심 새로운 주장 없으면 조기 종결
서울고법(원장 심상철)은 29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심 원장과 부장판사 등 민사부 법관 96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심리연구회를 열고 '민사 항소심 심리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서울고법의 개선 방안은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분류해 항소심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추가로 주장을 제기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지 않고 단순히 1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론을 한 차례만 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또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을 넘겨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격·방어 방법을 뒤늦게 제출해 변론기일 속행을 방지하는 경우에는 주장 제출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민사소송법 제147조 2항은 재판장이 정해놓은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49조는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 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소법은 이처럼 주장이나 증거 제출기간을 제한하는 한편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실무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또 구술심리를 확대하기 한편 당사자의 진술권과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사 항소심에서도 당사자 및 대리인에게 구술변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사자와 변호사가 항소심 첫 기일이나 변론종결기일 중 최소 1회 이상 항소이유를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거나 쟁점에 관해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 양 당사자가 공방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변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당사자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알기 쉽도록 1심에서 이미 적은 사실관계를 반복하지 않고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판결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개선방안을 1심 충실화 과정에 발맞춰 적용하기로 했다"며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정식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고법이 처리한 사건의 접수일로부터 종국일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283.8일로 같은 기간 1심 합의 사건의 처리기간 291.7일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