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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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청탁금지법의 제정 및 내용

특급작전 | 2016.08.10 10:31 | 조회 2990


1.금품수수 금지 규정(8)

 

1) 공직자등에 대한 제재 규정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8조 제1, 22조 제1항 제1).1

 

공직자등이 위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이고 매 회계연도 합산액도 300만원 이하인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관련 금품등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8조 제2, 23조 제5항 제1).2

 

수범대상인 공직자등에는, 전통적 의미의 공무원 외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의 장과 임직원,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포함됩니다(2조 제2).

 

금품등이란 금전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교통 등의 편의제공, 채무변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그 밖의 유 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것입니다(2조 제3).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공직자는 그 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혹은 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직자등에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가해집니다(22조 제1항 제2, 23조 제5항 제2).3 4

 

다만,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뢰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금품, 증여를 제외한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그밖에 다른 법령, 기준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일정한 경우의 금품 수수는 금지되지 않습니다(8조 제3).

 

2) 금품제공자에 대한 제재규정

 

공직자등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1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2조 제1항 제3).

 

공직자등 또는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위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이고 매 회계연도 합산액도 300만원 이하인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관련 금품등의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부정청탁금지법 제23조 제5항 제3).

 

한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에서 살펴본 부정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3호나, 23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인이나 단체, 개인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24).

 

부정청탁 금지 규정(동법 제5)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5조 제1).

 

부정청탁이란,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청탁으로서,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15가지 행위를 말합니다.

 

위 규정에 위반한 부정청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본인이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 당사자 본인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본인이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3조 제3).6 그리고 제3자가 당사자 본인을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3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3조 제2).7

 

한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에서 살펴본 부정청탁금지법 제23조 제2항이나, 3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법인이나 단체, 개인도 양벌규정에 의하여 해당 조문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24).

 

3. 예상 사례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 1>

 

구청에서 건축물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 갑은, 평소 친분이 있는 학교 선배인 건축사 을로부터 골프라운딩과 식사제공 등을 포함하여 1년 합계 금액이 300만원이 넘는 금품등을 받았다. 건축사 을은 갑이 근무하는 구청 내에서 건축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었으며, 실제로 건축물 인허가에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지도 않았다. 갑이나 을을 처벌할 수 있는가?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와 같은 금품 지급은 갑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지 않거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동일인으로부터 1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여부 및 명목여부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위와 같은 금품등 수수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등의 예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갑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이를 제공한 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 2>

 

구청에서 건축물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 갑은, 친분이 있는 학교 선배인 건축사 을로부터 건축주 병이 추진하고 있는 건축허가에 관하여 허가 요건이 미비하지만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을로부터 어떠한 금품등을 제공받지는 않았다. 을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가?

 

종래에는 공무원에게 단순히 청탁만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규제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정청탁금지법은 제3자가 당사자 본인을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에 과태표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사건에서 건축사 을은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청탁금지법은 인허가와 관련한 부정청탁의 의미에 대하여 인가, 허가 ... 등 법령(조례,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료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허가와 관련한 규제 중에는 법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만 효력을 미치는 여러 기준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허가 요건이 미비하지만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는 것이 과연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여달라고 요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4. 유의할 점

 

첫째, 공직자등의 범위가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할 정도로 매우 포괄적이고, 1100만원 혹은 1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수령자, 제공자를 모두 형사처벌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기업의 대관업무나 홍보, 마케팅 활동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검토 및 가이드라인 설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어떠한 요청이 부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달라는) 청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기업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등을 상대로 설명이나 설득을 시도하는 것이 부정청탁행위로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직자등을 상대로 한 의견표명시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등 주의를 기해야할 것입니다.

 

셋째, 부정청탁금지법이 소위 양벌규정을 두어 기업을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로 처분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래 우리나라의 형사법체계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였고, 형법상 범죄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을 두지 않았으며, 행정관련 법률에만 양벌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업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자연인인 임직원이 형사처벌될 뿐 기업 자체를 형사 처벌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청탁금지법이 주요 형사처벌규정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둠으로써, 향후 기업 임직원의 금품제공행위로 인하여 기업 자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거나 부정청탁으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형사처벌을 받음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기업의 공공기관 입찰활동 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양벌 규정으로 처벌되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하여 양벌규정상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음을 인정받기 위하여평소에 임직원을 상대로 한 김영란법 내용 교육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이고도 실제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졌다고 할 것입니다.

 

 

1. 다만 위와 같은 금품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후 지체없이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혹은 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형사처벌 되지 아니합니다(22조 제1항 제1호 단서)

2. 다만 위와 같은 금품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후 지체없이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혹은 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23조 제5항 제1호 단서)

3. 다만, 공직자등이 금품을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히도록 하거나,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지체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제재하지 아니합니다.

4. 참고로 이 경우에는 기존 뇌물관련 법률에 의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지급하도록 한 경우, 공무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것이 사회통념상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수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8077판결), 공무원의 배우자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면 공무원의 배우자가 수뢰죄의 공범으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독자적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면, 공무원의 배우자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다만,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나 해결를 요구하거나,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거나, 그밖에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일정한 범위의 요구행위는 금지되지 아니합니다(5조 제2).

6. 참고로 종래에는, 당사자 본인이 제3자를 통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을 시도하는 경우, 3자가 공무원에게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은 경우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으로 제3자를 처벌하였으나,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 본인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7. 당사자 본인을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제3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23조 제1항 제1),위와 같은 부정청탁을 한 제3자가 공직자등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23조 제2).

참고로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가 그러한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품을 요구약속한 경우에는, 기존의 관련 법률인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3조의 알선수재죄,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가 이와 같은 형사처벌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한 과태료를 또다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23).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행위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수수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금품

 

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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