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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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시술받은 병원에 대해 생긴 불만을 인터넷에 쓰면 명예훼손이 될까?

특급작전 | 2016.07.11 14:17 | 조회 2785

결혼을 앞두고 더욱 예쁜 모습으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에 성형수술을 하게 된 A. 그러나 수술이 잘못되었고, 흉한 외모로 인해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어 결혼식은 물론, 다니던 직장도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A씨는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자신이 성형수술을 한 병원에 대한 평가를 적으면서 부정적인 평가의 후기를 적었고, 이에 병원에서는 명예훼손으로 A씨를 형사 고소했다. A씨의 행위는 명예 훼손이 될까

 

인터넷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위 법규는 정보통신망이라고 하는 인터넷 또는 통신등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인정되고,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당해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다 보니 인터넷에서 당해 상점이나 서비스를 평가하는 이른바 댓글등을 통하여 자신이 느끼는 평가를 기재했을 때 이로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A씨 역시 자신이 직접 겪은 구체적인 경험을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로 평가된다면 이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 자신의 여자친구가 성형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부작용으로 인하여 고통받자 당해 병원에 대한 평가를 그 병원에서 수술받으면 좀비같다고 기재한 사안이 벌금 5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항인지, 당해 기재 내용이 과연 사회상규에 비추어 적정한 평가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로 볼지에 대하여는 재판부마다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위 좀비같다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원고인 병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정보통신망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는 없으나, 위와 같이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면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시대에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이를 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평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좋지 않은 후기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모두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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