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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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7/4 흥신소에 의뢰하면 불법일까?

특급작전 | 2016.07.04 15:04 | 조회 4858

'바람난 배우자의 뒷조사를 해달라'는 등 의뢰를 받고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를 빼낸 흥신소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흥신소에 정보를 요청한 의뢰인도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위치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빼내 흥신소에 판매한 혐의(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브로커 홍모씨(40)와 해커 김모씨(27), 흥신업자 임모씨(40)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에게 사건을 부탁한 의뢰인 등 39명 역시 불구속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8월부터 의뢰를 받고 개인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120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 정보를 넘긴 대가로 102477만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홍씨는 총 647회에 걸쳐 27400만원 상당 개인정보를 흥신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씨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30만원, 전화번호 조회 20만원, 병원기록 40만 원 등 개인정보별로 가격을 정해 영업을 했다.

 

해커 김씨는 대형 이동통신사 위치정보 서버를 해킹해 건당 30만원을 받고 흥신소에 제공한 혐의다. 흥신업자 임씨는 인터넷 사이트로 이른바 '사이버 흥신소'를 운영해오며 휴대전화 위치조회 80만원, 주소 조회 70만 원 등을 요구했다.

차량 동선 추적의 경우 일주일동안 25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택배기사를 꼬드겨 택배 배송지 주소를 열람시키고 불법으로 정보를 빼내기도 했다. 이들 흥신소를 찾은 의뢰인들 가운데 80%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정보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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