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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6/ 20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 사건 배당 제한…부당변론신고센터도 신설
대법원은 올 8월부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상고심 사건을 해당 변호사와 대법원에서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대법관에게는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화 변론' 등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변론하는 '소정(所廷)외 변론 금지' 원칙을 대법원 규칙에 명문화하는 한편 변호사들의 이같은 부적절한 의견 전달 시도를 받은 판사들이 이를 신고토록 하는 '부당변론신고센터'도 만들기로 했다.
대법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돼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46·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구속기소되는 등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자 대법원이 법조비리 근절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것이다.
대법원은 우선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상고심 사건에 대한 배당 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변호사와 대법관으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대법관은 그 사건의 주심 배당에서 제외한다. 주심으로 배당된 후 대법관으로 함께 일한 변호사가 추가 선임될 경우에는 주심 대법관이 대법원장에게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구속 기간, 심리가 진행된 정도와 함께 재판 지연 또는 재판부 변경 목적으로 선임됐는지 등을 따져 재배당 여부를 결정한다. 이 방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배당되는 사건에 적용된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담당 재판부에 맞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도록 사건 배당 시기를 '상고 기록 접수시'에서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 기간 이후'로 변경했다. 상고 이유서 접수 이후에는 변호사가 더는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불거진 법조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이 한층 더 강화된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대법원은 또 지난해 8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배당 제도'를 전국 법원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제도는 재판부 소속 법관 한 사람 이상과 변호인이 △고교 동문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로스쿨 동기 △같은 재판부나 업무부서 또는 로펌에서 함께 근무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상 연고관계가 있는 때에는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각급 법원의 규모와 판사 숫자 등에 맞춰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화 변론이나 몰래 변론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상대방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한 누구도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원에게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판사가 제지하거나 경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변호사 등 외부인이 판사실로 전화할 경우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로 했다.
부당변론신고센터도 만들어진다.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판사에게 사건 관련 의견을 말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할 경우, 판사가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 신고 내용을 관계 기관에 알리거나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또 내년부터 퇴직하는 판사를 상대로 재산신고나 취업제한 등을 설명하고 법률시장 관행 등을 안내하는 '퇴직법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바람직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 내부 통신망에 윤리자문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고관계를 선전하거나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행위나 이를 적극 이용·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입법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