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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6/13 혼외자가 인지 후 상속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지
특급작전 |
2016.06.13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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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0세가 되도록 아버지를 모르고 있던 중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를 알려주어 최근에 들어 아버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버지는 2년전 돌아가셨고, 많은 재산은 이미 상속으로 분할 된 이후였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임음 확인받고 상속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답) 민법 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상속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즉, 진정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외관을 갖춘 사람이 상속을 받은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위 사안에서 질문자는 인지되지 않은 자로 인지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는 아직 피상속인의 상속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인지가 되고 나면 소급하여 출생시부터 피상속인의 자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이므로 아버지의 인지-즉, 자신의 아들임을 확인하는 절차-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인지를 받아 상속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자신의 고유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재산만큼에 대한 반환 또는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상속회복청구 역시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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