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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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5/30 잘못 송금된 돈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특급작전 | 2016.05.30 16:51 | 조회 2914

 

착오로 송금된 돈을 되찾으려면 은행에 먼저 송금된 계좌번호를 알리고 착오송금이 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계좌번호의 인전사항등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은행의 요구에 따라 상대방이 임의로 송금을 해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로 가야 합니다.

 

먼저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데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법원을 통해 받아 이를 보정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계좌에 돈이 없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계좌에 대한 가압류등을 할 수 있지만 계좌 가압류의 경우 현금 공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 때문에 착오로 송금한 금원을 다시 반환받는 것이 쉽지 만은 않은데요.

 

형사적으로는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착오 송금된 돈을 알고도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착오송금을 방지하고자 예금주 명의를 다시한번 기재하게 하거나 또는 지연송금제도등을 이용하게 하는 등 은행 자체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사전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 두시는 것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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