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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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5/16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하여

특급작전 | 2016.05.17 17:24 | 조회 2257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 제7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비록 건물이 노후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은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 근거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만으로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것은 사법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 법문의 규정상 제7호 는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라고만 규정할 뿐 철거나 재건축의 구체적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임대인이 건물에 대한 전면적인 재건축 또는 철거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시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건물을 명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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