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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청구기간 5년으로 늘어난다

특급작전 | 2016.05.17 17:08 | 조회 2619

국민연금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통과

 

부부가 이혼할 경우 국민연금 분할 청구기간이 이혼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 청구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해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했다. 육아와 가사노동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할 때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신청일로부터 사라지고, 재결합한 원래 배우자는 분할 전의 온전한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붙는다.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2016년 현재는 61)이 돼야 한다.

 

분할연금을 청구해 수급권을 얻으면 이혼한 배우자 사망 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 1월말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모두 15043명이다. 성별로는 여자가 13298(88.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남자는 1745명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황혼이혼 증가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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