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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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5/2 개정된 강요죄, 법개정 전이라도 신법을 적용해야..

특급작전 | 2016.05.16 14:01 | 조회 2244

강요죄(强要罪)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脅迫)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행사방해(權利行使妨害)라 함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하고 의무없는 일의 강요(義務없는 일의 强要)란 자기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고, 따라서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작위·부작위 또는 인용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던 법률을 2016. 1. 3. 개정 시행하여 3천마원 이하의 법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위법 개정 이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노씨는 20125월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제때 납품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모(31)씨를 오피스텔에 가두고 5천만원 지불각서를 강제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작년 10월 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정된 형법을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형법 제12항은 '범죄후 법률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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