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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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4/25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특급작전 | 2016.05.16 13:55 | 조회 2835

피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를 운영하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다.버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정한 양식에 따른 가입 신청을 하고 약관에 동의하여 회원 가입을 하여야하는데,피고의 이용약관 제7조 는 피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 및 피고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피고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는 피고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면서,그 예외로 이용자들이 사전에 공개에 동의한 경우’,‘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또한 피고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사내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정하고 바로잡도록 노력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다.

 

2)원고는 2004.10.10.위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피고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네버에 개설된 이 사건 카페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는데,2010.3.4.경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밴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 당시 소외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메달리스트인 소외 2선수를 환영하면서 두 손으로 어깨를 두드리자 소외 2선수가 이를 피하는 듯한 장면을 편집한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이를 이 사건 카페의 유머게시판에 올렸다.

 

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0.3.5.이 사건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고,이에 서울 △▽×찰서장은 2010.3.8.피고에게 요청사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용의자 수사등을 기재한 자료제공요청서로 원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피고는 이틀 뒤 △▽×찰서장에게 원고의 버 아이디,성명,주민등록번호,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버 가입일자를 제공하였다.

 

4) △▽×찰서장은 위와 같이 제공된 통신자료에 의하여 원고를 소환하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나,그 후 2010.4.28.원고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되었다.

 

원고의 청구 및 원심의 판단

 

전기통신사업자인 피고에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개별 사안에 따라 그 제공 여부 등을 적절히 심사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침해되는 법익 상호 간의 이익 형량을 통한 위법성의 정도,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 및 어느 범위까지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이 사건 게시물은 공적 인물인 장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표현 대상과 내용,표현 방법,원고가 위 게시물을 게재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게시물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원고는 위 게시물을 직접 생산하거나 편집한 바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것을 이 사건 카페의 유머게시판에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여 위 게시물로 인한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원고의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이익보다 훨씬 중대한 것이라거나 수사기관에게 개인정보를 급박하게 제공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수사기관에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 일체를 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위배하여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 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4.7.24.선고 201249933판결 등 참조).

헌법 제21조 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자유로서,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헌법재판소 2010.2.25.선고 2008헌마324,2009 헌바31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 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2010.3.22.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된 후에는 제83조 제3항 으로 되었다.이하에서는 개정 전의 구법 조항에 따른다)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인 아이디,이용자의 가입 또는 해지 일자 등 통신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 이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에 관한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여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12.8.23.선고2010헌마43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4항 은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의 요청은 원칙적으로 요청사유,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여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4항 은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수사 등을 위하여 요청사유,해당 이용자와의 연관성,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자료제공요청서로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8항 에 의하여 설치되는 통신비밀 전담기구나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현실적으로 사법기관도 아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수사기관에 통신자료가 제공됨으로써 해당 이용자가 입게 되는 기본권 침해 등의 피해법익과 통신자료 제공으로 달성하려는 보호법익 사이의 이익 형량이나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요구하거나 기대하기는 어렵다.오히려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하여 이러한 심사가 행해질 경우 그 과정에서 혐의사실의 누설이나 그 밖에 별도의 사생활 침해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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