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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청탁금지법 전국 1호 위반 사건
특급작전 |
2016.12.19 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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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1호 위반 사건의 과태료 부과사건이 나왔는데요.
춘천지법 신청 32단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자 A(55·여) 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밝히면서 인데요.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지인을 통해 사건 담당 경찰관인 B 씨에게 조사 일정 조율 등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4만5천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는데요, 그러나 담당 경찰관 B 씨는 떡 상자를 받은 지 30분 만에 퀵서비스를 이용해 돌려보낸 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신고 절차에 따라 소속 기관장인 춘천경찰서장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떡 제공자이자 고소인인 A 씨와 A 씨의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 사이에 '직무 연관성'이 있는 만큼 가액에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구요. 특히 A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 하루 전 떡을 전하는 등 떡 제공 시점과 경위, 가액으로 볼 때 A 씨 행위는 수사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떡 한 상자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반환된 점을 참작해 과태료는 떡값인 4만5천원의 2배인 9만원으로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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