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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억울하게 벌금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높게 나올 수 도 있을까?
특급작전 |
2016.11.14 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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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술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제가 말리려다 일방적으로 서 너대를 맞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이후 쌍방 폭행이라면서 벌금 15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저는 다투고 싶은데, 어느 분이 말하시길 다투면 벌금이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제가 다투면 벌금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억울한데 더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쉽게 억울함을 다투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이익변경금지라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당사자 즉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은 원심의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 한 사건이라면 피고인이 항소한다고 하더라도 1심의 형보다 무겁게 처벌되지는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우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약식명령 즉, 정식재판 없이 벌금만 구형되어 벌금을 납부하면 종결되는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되요. 약식으로 벌금을 받은 사안에서도 억울한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1심의 형이 원 약식 벌금보다 무거워 질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이 더 무거워질 것을 걱정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못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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