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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회사동료 1명에게 “000은 탐장 접대하러 갔다”고 험담.. 명예훼손 될까
특급작전 |
2016.10.24 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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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회 자리에서 한 명에게 그것도 화장실에서 “000은 팀장 접대하러 가서 송년회에 안왔다”라고 말한 것이 과연 명예훼손이 될까요.
이에 대해 최근 하급심에서는 명예훼손을 인정했는데요.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접대 라는 말의 의미가 일상생활에서 높은 사람을 대접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화장실에서 단 1명에게 그것도 왜 송년회에 오지 않았는지를 물어 이에 대한 답을 말하는 과정에서 한 이야기라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실제 위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물론 이를 전해들은 사람들 모두 술접대하러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접대의 표현이 유흥업소 종업원의 술접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여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내용이라고 하여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명예훼손에 있어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의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의 회사에 찾아가 바람을 피웠다고 이야기 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구요. 1인에게 말한 경우라고 퍼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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