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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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연인이라는 이름의 폭력

특급작전 | 2017.07.31 17:44 | 조회 1932


최근 사회면 기사에 일주일이 멀다하고 오르는 기사가 있죠. 바로 데이트 폭력기사인데요. 지난 27일 남양주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중태에 빠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은 뇌를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라고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서울에서도 길에서 연인을 폭행하고 때리던 중 말리는 행인들을 트럭으로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1년간 연인간의 폭력행위 사건은 8367명에 이르고 이중 449명이 중범죄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살인을 기도하거나 살해 하는 경우도 52건에 이를 정도로 데이트 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합니다.

 

연인간의 폭행 사건은 각 사건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연인간의 폭행사건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반복적이고 은밀하게 일어난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초기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사과하면 이를 용서해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후에는 그 정도가 커져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데이트 폭력의 경우 처벌이 특별히 가중되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질이 매우 나빠 실제 처벌에 있어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며, 반복시에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폭력의 정도에 이르지 않으나 따라다니고 연락하는 이른바 스토킹도 심각한 연인간의 범죄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스토킹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지속적괴롭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고작인데요. 실제 행위가 단순 스토킹을 넘어 그러니까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조에 따라 협박, 폭행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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