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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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우리나라는 마약안전국

특급작전 | 2017.07.24 11:25 | 조회 1940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는데요. 더위를 피해 해변으로 계곡으로 그리고 해외로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휴가를 즐기러 떠나실텐데요. 바캉스 베이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휴가에 기분이 들떠서 평소 하지 않았을 일탈행동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최근 들어 유명 연예인의 대마초 흡입사건으로 이슈가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신종 마약의 등장과 인터넷 등의 구입경로의 다양화로 인하여 마약사범이 늘고 있는 데요.

최근 경찰청 수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7. 6. 상반기 마약사범이 5115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10%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올해 마약사범은 1만여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마약의 종류도 상당히 다양해서 신종 마약으로 엑시터시 등이 거론 되는 데요, 요즘은 해피벌룬이라고 해서 아산화질소를 마약류의 환각물질로 규정하고자 법령을 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마약을 구입하는 경로로 가장 많은 것이 SNS인데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것이 마약인지도 모르고 구입하여 복용하는 경우도 속출해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마약사범은 무겁게 처벌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마약에 대하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 처벌되는데요. 마약의 특성상 이를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어렵고 이로 인한 파급력이 커서 소지만 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당연히 판매목적으로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입 수출 등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게 처벌 되구요, 운송만 관여해도 처벌됩니다.

모르고 또는 한번만으로 시작되는 마약이 평생의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 휴가 기분에 들떠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실수가 되지 않도록 차분한 그러면서도 즐거운 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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