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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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아내를 돌보지 않은 남편에게도 상속은 그대로 해주어야 한다?

특급작전 | 2017.06.26 14:43 | 조회 2117

결혼 후 남편이 타인꽈 외도를 하고는 그대로 집을 나가 자녀들을 전혀 부양하지 않고 남남처럼 살았는데 아내가 사망하자 자녀들이 아닌 남편도 상속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얼마 전 서울 가정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이 기사화 되었는데요. 1982년경부터 각각 생활하면서 아내가 두 자녀를 모두 전적으로 돌보는 동안 남편은 연락마저 끊은 채 각 각 살아오다가 아내가 사망하자 그 유산을 상속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일반적인 상속 지분이 1순위가 직계비속, 2순위가 직계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이고, 배우자는 1,2순위와 동순위로 상속받되 이에 0.5%를 가산하여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상속법에 의하면 배우자인 남편이 3/9, 두 자녀가 각 2/9씩 상속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데요. 이런 경우 남편의 상속을 없애거나 또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먼저 배우자가 사실상 이혼을 한 상태와 다를 바 없다는 이유로 상속을 금지하거나 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답은 없다 입니다. 상속이라는 제도가 상속인에게 적극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권리의무 전부를 상속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이를 개인별로 다르게 하면 상속인의 채권자등에게 불측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법적으로 배우자로 남아 있는 한 실제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더라도 상속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지분을 조절할 수는 없을까? 이는 별도의 기여분에 대한 심판을 신청하여 다른 상속인이 상속인의 생활 또는 부양 또는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여 인정받으면 가능합니다. 위 사건에서도 두 자녀가 아버지가 유산을 달라는 소송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여 인정되었는데요. 80%에 대하여 자녀들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전체 유산의 20%만 아버지에게 상속하면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인에 한하여 인정되고, 상속인 자신의 기여만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기여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로 처의 가사노동은 여기에서 말하는 기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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