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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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천륜을 저버리는 어린 부모들 -영아유기

특급작전 | 2017.06.12 16:21 | 조회 2087


최근 청주 한 종합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도망을 친 한 산모를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20대의 이 여성은 이전에도 이와 같은 영아유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더욱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편 여고생이 아이를 몰래 낳은 뒤 8일이나 욕실과 소화전에 아이를 숨기고 있다가 밝혀진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 여고생은 자신이 임신을 한 사실조차 모르다가 출산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영아유기죄는 형법에서도 일반 유기죄와는 달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형법 제272조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고 하여 그 처벌을 일반 유기죄에 비하여 감경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영아유기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참작하여 감경하라는 입법자의 취지라 할 것인데요.

 

최근 사건들을 보더라도 이러한 영아유기 범죄의 특수성이 보이는데요. 현실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편하지 않고, 그로 인한 양육의 부담이 엄청나다보니 이를 사회적인 제도에 의해 구제할 방법 없이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하나 범죄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산모 혼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어린 산모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인 시선을 견디기도 몹시 어려울 것인데, 출산 이후 이를 기댈곳 조차 없다는 막막함이 범죄로 이어지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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