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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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교통사고와 합의, 형사 처벌

특급작전 | 2017.06.05 17:00 | 조회 2325


운전하시면서 무사고이신분들 많지 않으시죠. 사고가 나면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도 당황하는게 보통인데요.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간단히 오늘은 그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3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얼마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지에 대한 민사, 운전자의 면허에 대한 책임으로 벌점 등의 행정,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중 민사책임은 우리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즉,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지요? 그 외 벌점의 부과는 행정절차에서 처리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면허가 정지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럼 형사처벌은 어떨까요?

 

교통사고로 인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 치상 즉, 상해의 정도가 그 폭이 매우 커서 이에 대한 일률적인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온국민의 범죄자화로 그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고, 일정한 경우 즉, 민사상 충분히 보상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특례법의 시행으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는데요.

위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교통사고로 상해의 사고 또는 물적사고가 있었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사고의 경우, 뺑소니의 경우, 중상해의 경우 그리고 11대 중과실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1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과속, 앞지르기방법위반, 중앙선침범, 무면허, 음주, 철길통과방법위반,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마지막으로 보도침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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