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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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면 어떤 처벌이 될까?

특급작전 | 2017.05.22 12:20 | 조회 2149


지난 달 15일 전주의 한 농협 여직원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자화장실이나 탈의실, 심지어 물놀이장인 워터파크에서도 몰카가 확인되어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일도 있었는데요.

 

 

몰래카메라 촬영은 불법일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동의하에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것 역시 처벌의 대상인데요. 연인 간에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가 헤어진 이후 유포되는 사안이 많아 이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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