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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스승의 날 드리는 카네이션 안되는 걸까
오늘이 바로 스승의 날인데요. 스승의 날 하면 떠오르는 추억 있으신가요? 저는 단체로 천원씩 걷어서 카네이션과 스타킹이나 양말을 선물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요즈음은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졌죠? 선생님들께서 아예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하시며 휴일로 지정한 학교도 있곤 했죠.
작년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과연 스승의 날에 선물 해도 될까 궁금하신분들 많으시죠? 이에 대해 많은 국민 권익위원회에서는 간단한 사례별로 이에 대한 설명을 내놓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일반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도, 청탁이 없더라도 업무에 관련이 없더라도 일정한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은 괜찮으니까 선생님께 선물드리는 것은 괜찮은 것 아닌가 싶으실텐데요. 구체으로 사례별로 살펴볼께요.
먼저 선생님께 학생 또는 부모 개인이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당장 우리 아이 선생님께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송이 들고가게 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권익위에서는 이에 대해서 “안된다”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에 대한 평가 지도를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비록 5만원이하라고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삭 의례의 목적으로 벗어난다고 보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라고 볼 수 없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나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아닌 작년에 혹은 졸업생이 선생님께 감사를 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현재 담임 선생님께는 꽃 한송이도 달아 드릴 수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학생대표가 공개적인장소에서 꽃을 달아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선물을 사는 것은 안 됩니다.
이에 대해 고민이 없어졌다는 평도 있고, 너무 빡빡한 것이 아니냐는 평도 있는데요. 저도 좀 너무 한 것이 아닌가. 꽃 한송이의 표현은 감사함을 배울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이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적응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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