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1. 홈
  2. 라디오
  3. 특급작전

손에 잡히는 법률

내 통장에 잘 못 입금된 돈, 사용하면 죄가 된다?

특급작전 | 2017.05.08 18:16 | 조회 4514


매달 허덕이던 내 통장에 갑자기 모르는 돈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모르는 척, 내 돈이 척 그냥 사용하세겠어요? 아님 유치원 시절 배운 것 처럼 남의 것이니 돌려주시겠어요?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돈을 갖고 튀어라 라는 영화가 있었죠. 내용이 백수 건달이었던 박중훈의 계좌에 백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면서 그 돈을 마음껏 쓰다가 생기는 일을 코믹하게 그린 영화인데요. 이렇게 내 통장에 들어온 돈, 목숨에 위협만 없으면 내 돈이니까 마음껏 써도 되는걸까요?

 

잘못된 송금으로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형법상 횡령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판례는 신의칙상 위탁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를 소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이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통장에 잘못 송금된 돈이 있다면 이를 안 즉시 바로 은행에 이를 고지하고, 이에 대해서 원 소유자에게 반환될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입니다.

 

이에 덧붙여 몇 가지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커피솝에서 누군가가 두고간 비싼 지포라이터를 가져간 경우는? 절도죄가 되구요.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두고간 가방을 가져오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됩니다. 내가 실수로 식당에서 우산을 잘못 가져온 경우 이 우산을 그냥 가지게 되면 이것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됩니다.

 

결국 내 것이 아닌 것은 가지면 탈이 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남의 유실물을 찾아주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가액(物件價額)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220개(5/11페이지)
특급작전_손에잡히는법률
번호 제목 방송일자
140 공연음란죄의 처벌은? 2017.08.07
139 연인이라는 이름의 폭력 2017.07.31
138 우리나라는 마약안전국
137 보건소의 예방접종 후유증에 대한 보상 2017.07.10
136 끊이지 않은 장애인 노동착취 2017.07.03
135 아내를 돌보지 않은 남편에게도 상속은 그대로 해주어야 한다?
134 키즈 카페에서 난 사고... 그 책임은 어디에? 2017.06.19
133 천륜을 저버리는 어린 부모들 -영아유기 2017.06.12
132 교통사고와 합의, 형사 처벌 2017.06.05
131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 중 가장 많은 범죄는? 2017.05.29
130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면 어떤 처벌이 될까? 2017.05.22
129 스승의 날 드리는 카네이션 안되는 걸까
>> 내 통장에 잘 못 입금된 돈, 사용하면 죄가 된다? 2017.05.08
127 공원에서 내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2017.05.01
126 서점에서 책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저작권법 위반이 될까? 2017.04.24
125 무전취식하고 도망간 손님 온라인에 얼굴 공개하면 죄가 된다? 2017.04.17
124 미성년자의 범행은 어떻게 처벌 될까 2017.04.10
123 노인학대, 숨겨진 가해자, 가족 2017.04.03
122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2017.03.27
121 밀린 월차임은 3년이 지나면 안 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