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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내 통장에 잘 못 입금된 돈, 사용하면 죄가 된다?
매달 허덕이던 내 통장에 갑자기 모르는 돈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모르는 척, 내 돈이 척 그냥 사용하세겠어요? 아님 유치원 시절 배운 것 처럼 남의 것이니 돌려주시겠어요?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돈을 갖고 튀어라 라는 영화가 있었죠. 내용이 백수 건달이었던 박중훈의 계좌에 백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면서 그 돈을 마음껏 쓰다가 생기는 일을 코믹하게 그린 영화인데요. 이렇게 내 통장에 들어온 돈, 목숨에 위협만 없으면 내 돈이니까 마음껏 써도 되는걸까요?
잘못된 송금으로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형법상 횡령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판례는 신의칙상 위탁관계가 있다고 보아 이를 소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 이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통장에 잘못 송금된 돈이 있다면 이를 안 즉시 바로 은행에 이를 고지하고, 이에 대해서 원 소유자에게 반환될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입니다.
이에 덧붙여 몇 가지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커피솝에서 누군가가 두고간 비싼 지포라이터를 가져간 경우는? 절도죄가 되구요.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누군가가 두고간 가방을 가져오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됩니다. 내가 실수로 식당에서 우산을 잘못 가져온 경우 이 우산을 그냥 가지게 되면 이것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됩니다.
결국 내 것이 아닌 것은 가지면 탈이 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남의 유실물을 찾아주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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