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 진행: 임규호(월~금)
  • 제작: 이영락   |   작가: 유혜미, 나소영   |   취재: 박지은
  • 월~ 금 18:05 ~ 20:00
  1. 홈
  2. 라디오
  3. 특급작전

손에 잡히는 법률

공원에서 내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급작전 | 2017.05.01 16:44 | 조회 2344


정말 애완동물을 기르는 분들 많아지셨죠? 애완동물을 소재로 한 만화도 많아지고, 공원이나 야외에 나가보면 애완동물과 함께 산책하시는 경우도 정말 많이 보는데요.

 

지나가는 모습만으로도 너무 예쁜 강아지나 고양이도 있지만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무서워지는 강아지도 있지요? 많이 홍보가 되었습니다만, 공원이나 거리에서 강아지는 반드시 목줄 등의 안전장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몇몇 종류의 개들은 외출시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씌우도록 하고 있는데요.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캌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는 필수적으로 외출시 입마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는 입마개를 하고 외출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안전하고 귀엽다고만 생각한 우리 강아지가 공원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나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강아지 등 애완동물은 민법상 소유물 즉, 개인이 소유한 물건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물건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상해등을 입게 한 경우 이는 형법상 과실치상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민법 759조에 의거 소유자 외에도 점유자 보관자 역시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잇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강아지가 타인에 의해 상처를 입었다면 이는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동물은 물건으로 보아 타인이 고의적으로 동물을 해하였다면 이는 동물학대로 인한 동물보호법위반은 별도로 하고 손괴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 역시 당연히 부담하게 되어야 할 책임입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220개(5/11페이지)
특급작전_손에잡히는법률
번호 제목 방송일자
140 공연음란죄의 처벌은? 2017.08.07
139 연인이라는 이름의 폭력 2017.07.31
138 우리나라는 마약안전국
137 보건소의 예방접종 후유증에 대한 보상 2017.07.10
136 끊이지 않은 장애인 노동착취 2017.07.03
135 아내를 돌보지 않은 남편에게도 상속은 그대로 해주어야 한다?
134 키즈 카페에서 난 사고... 그 책임은 어디에? 2017.06.19
133 천륜을 저버리는 어린 부모들 -영아유기 2017.06.12
132 교통사고와 합의, 형사 처벌 2017.06.05
131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 중 가장 많은 범죄는? 2017.05.29
130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면 어떤 처벌이 될까? 2017.05.22
129 스승의 날 드리는 카네이션 안되는 걸까
128 내 통장에 잘 못 입금된 돈, 사용하면 죄가 된다? 2017.05.08
>> 공원에서 내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2017.05.01
126 서점에서 책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저작권법 위반이 될까? 2017.04.24
125 무전취식하고 도망간 손님 온라인에 얼굴 공개하면 죄가 된다? 2017.04.17
124 미성년자의 범행은 어떻게 처벌 될까 2017.04.10
123 노인학대, 숨겨진 가해자, 가족 2017.04.03
122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2017.03.27
121 밀린 월차임은 3년이 지나면 안 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