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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서점에서 책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면..저작권법 위반이 될까?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많이 일반화 되었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저작물을 창조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 쉽게 말하자면 저작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최근에는 정말 좋아졌죠?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길에서 짝퉁 테이프를 파는 일이 비일비재 했었는데, 이제는 테이프를 듣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한 행위 자체가 죄라는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그러한 행위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에요.
저작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저작물의 사용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일까요? 감명 깊게 읽은 글을 그대로 옮겨 적어두거나 또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 강의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것.. 이러한 행위들도 모두 비용을 내야 하는 행위일까요?
저작권법 제2관에는 저작권이 있음에도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같습니다.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이상과 같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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