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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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무전취식하고 도망간 손님 온라인에 얼굴 공개하면 죄가 된다?

특급작전 | 2017.04.17 16:09 | 조회 2708


무전취식하면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의 낭만 같은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범죄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변호인이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가난한 고시생 시절에 국밥 한그릇을 먹고는 돈을 못내고 도망갔다가 변호사가 되어서 국밥값을 지급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영화의 주인공에게는 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되는데요. 현실에서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한 뒤 지급하지 못한 채 도주하는 것- 이게 무전 취식인데요. 무전취식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리는 형법347조로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들어가 주문을 하게 되면 내가 돈이 있으니까 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 상관습에 의거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곧 주문한 음식의 값을 지급하겠다는 묵시적인 의사가 있다고 보아 이를 기망행위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무전취식한 사람의 CCTV사진을 엘리베이터나 온라인에 게제하시는 사장님들 꽤 있으시죠? 죄를 지은 사람들을 공개하는 건데.. 이것도 죄가 된다는 거 알고 있으신가요?

 

명예훼손죄 들어보셨죠?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개했을 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경우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일 때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데요, 자신의 집에서 무전취식 하고 도망간 손님의 CCTV영상을 그대로 노출해서 이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인터넷에 올린다면, 더욱 무겁게 처벌되겠죠.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도 가볍지 않습니다. 못받은 돈 받는것도 좋지만 처벌되실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념하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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