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의 특급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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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법률

미성년자의 범행은 어떻게 처벌 될까

특급작전 | 2017.04.11 13:26 | 조회 2202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0대 소녀가 초등학교 1학년인 8세 소녀를 유인하여 데리고 가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들어도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사건에 있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기사화 되고 있는데요. 피의자가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퇴한 학생이고, 평소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기사화 되다가, 최근에는 사전에 피해자의 하교시간을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사건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참 그저 믿을 수 없다는 말 뿐인 듯합니다.

 

이렇게 미성년자가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처벌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미성년자는 최를 지어도 처벌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우리 형법은 형사미성년자를 규정하고 14세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이상이 되면 어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10세부터 13세까지의 소년이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 촉법소년으로 규정하여 이를 소년법으로 규율하고 있구요. 이러한 소년들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은 아니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심각한 저촉행위의 경우 소년원에 송치도 될 수 있습니다.

 

14세부터는 형사처벌이 가능함은 성인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그 성숙도가 충분히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도 보아서 일반 성인의 형사처벌과는 달리 소년사건을 전담부에서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에는 경찰은 이를 관할 법원의 소년부에 송치하구요, 관할법원의 소년부에서는 개선의 정이 성인에 비하여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심리하고, 1호부터 10호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죄가 무거워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하여 이를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찰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검찰에서 이를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또는 직접 형사처벌을 위해 기소를 하는 등 검찰에서 이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느 경우나 개선의 여지 즉, 장래에 이 아이가 다시 올바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처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32(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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